국가론(國家論) 연구
"국가(國家)는 모든 헌법 논의의 전제이자 귀착점이다."
헌법은 국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전제하고, 통치구조는 국가의 조직 원리를 규율하며,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학 연구는 오랫동안 헌법 해석론과 기본권 도그마틱(Dogmatik)에 집중한 나머지, 헌법의 전제이자 토대인 국가 자체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작업을 소홀히 해왔다.
국가와헌법연구원(ISCON)은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국가론(國家論, Staatstheorie)은 국가의 본질·기원·목적·정당성·국가와 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야다. 독일의 옐리네크(Georg Jellinek)·켈젠(Hans Kelsen)·헬러(Hermann Heller), 프랑스의 뒤기(Léon Duguit)·오리우(Maurice Hauriou)·카레 드 말베르그(Raymond Carré de Malberg), 그리고 이들의 이론을 동아시아에서 수용·변용한 일본·한국의 공법학자들이 구축한 국가론의 지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국가 현실—글로벌화·디지털 전환·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현대적 국가론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다. 이 한 문장이 함축하는 국가의 본질, 공화국의 의미, 민주주의의 내용은 단순한 조문 해석을 넘어 국가론 차원의 심층적 탐구를 요청한다. 국가와헌법연구원의 <국가론 연구> 섹션은 바로 이 물음에 답하는 지적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