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rief) 헌재 2024. 6. 27. 2023헌바78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판례변경-위헌]
1. 결정의 개관
2024년 헌법재판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한 청구인이 선거 전 다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및 제251조(비방금지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합헌(9:0), 비방금지 조항은 위헌(6:3)을 선고하였다.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비방행위를 형사처벌하면서 '공공의 이익' 예외를 두는 비방금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다수의견(6인)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3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의 확산 위험과 선거 공정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다. 심사기준은 비례심사(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었다.
2. 쟁점별 재판관 의견 대립 요약표
| 쟁점 | 위헌의견 | 합헌의견 | 결론 |
|---|---|---|---|
| 1.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없음 | 전원(9인) — 선례(2018헌바223) 원용 | 합헌 (전원일치) |
| 2.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없음 | 전원(9인) — 선례(2022헌바299) 원용 | 합헌 (전원일치) |
| 3. 비방금지 조항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없음 | 전원(9인) — 선례(2010헌바53) 원용 | 합헌 (전원일치) |
| 4. 비방금지 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6인) — 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위반 |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3인) — 사정변경 없어 선례 유지 | 위헌 (6:3) 판례변경(2011헌바75) |
| 최종 결과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합헌(9:0)/비방금지 조항 위헌(6:3) |
3. 사건 배경
- 청구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 청구인은 위 선거에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 및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4. 22. 및 2018. 5. 6.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2019. 9. 27.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81)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2319) 및 상고심(대법원 2022도8646)을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2023.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위헌제청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4. 심판 대상 조항
-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주문
-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공직선거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의 주장 및 본안 판단 쟁점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배척
청구인은 양 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된 부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으로 한정하고, 다음 쟁점들을 배척하였다.
| 청구인 주장 중 배척된 쟁점 | 판단 요지 |
|---|---|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허위의 사실'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선례(헌재 2021. 2. 25. 2018헌바223)를 원용 → 명확성원칙 위배 없음 |
|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선례(헌재 2023. 7. 20. 2022헌바299)를 원용 →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음 |
| 비방금지 조항의 '비방'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선례(헌재 2010. 11. 25. 2010헌바53)를 원용 → 명확성원칙 위배 없음 |
나. 본안 판단의 핵심 쟁점
본안 판단에서는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음 쟁점이 검토되었다.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7. 적법요건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심판대상의 한정
이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였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였다.
| 의견 그룹 | 재판관 | 의견 요지 |
|---|---|---|
| 심판대상 한정 의견 | 전원(9인) | 청구인은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전부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에 적용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으로만 심판대상을 한정 |
나. 기타 적법요건 쟁점
특별히 문제된 적법요건은 없음
8. 본안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비방금지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쟁점에 대해서는 6인의 재판관이 위반된다고, 3인의 재판관(이종석, 이은애, 정형식)은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의견 그룹 | 재판관 | 의견 요지 |
|---|---|---|
| 법정의견(위헌) |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6인) | 비방금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 반대의견(합헌) |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3인) | 정보통신망 환경에서의 비방 확산 위험 및 선거 공정성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선례(2011헌바75)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분석틀: 과잉금지원칙 적용
(1) 심사기준
엄격한 비례심사 적용 —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 의견 그룹 | 판단 (목적의 정당성) | 판단 (수단의 적합성) |
|---|---|---|
| 법정의견(위헌-6인)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명예 보호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 → 인정 | 공연히 사실 적시 비방 행위 처벌 → 인정 |
| 반대의견(합헌-3인) | 동일하게 인정 | 동일하게 인정 |
(3) 침해의 최소성
| 의견 그룹 | 재판관 | 핵심 논리 |
|---|---|---|
| 법정의견(위헌) |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6인) | ① 비방의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 지적도 포함됨. ②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상 특칙 불필요. ③ 단서의 '공공의 이익' 요건이 불확실하여 위축효과 발생. ④ 비교법적으로도 진실한 사실 적시 비방을 독자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음(일본·독일·미국). → 침해의 최소성 위반 |
| 반대의견(합헌) |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3인) | ① 정보통신망에서 일단 올라간 정보는 무한 저장·재생산·확산되어 반박이 사실상 무의미. ②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특별 규정(당선무효, 비용반환, 공무담임 제한 등) 적용이 배제되어 억제력 부족. ③ 위헌 결정 시 네거티브 선거운동 유인 강화로 선거 혼탁 우려. → 침해의 최소성 충족 |
(4) 법익의 균형성
| 의견 그룹 | 재판관 | 핵심 논리 |
|---|---|---|
| 법정의견(위헌) |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6인) | ① 선거 공정성은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이를 통한 최선의 후보 선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비방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선거 공정을 해침. ② 공적 인물인 후보자는 부정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불인정 |
| 반대의견(합헌) |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3인) |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선례(헌재 2013. 6. 27. 2011헌바75)와 동일하게 법익의 균형성 인정. |
9.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후보자 비방금지 규정에 관한 기존 합헌 선례(2011헌바75)를 10년 만에 변경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한 결정이다.
가. 적극적 의의
-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선거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에 관한 진실한 사실 지적·비판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적 인물론의 재확인 및 강화
공직 후보자는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공적 인물로서 부정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고,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 선거 공정성 개념의 재정립
선거 공정성은 단순히 비방·혼탁 방지가 아니라 공직 적합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이를 통한 최선의 후보 선출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시하였다.
나. 한계와 미결 과제
- '후보자'(등록 후보자)에 관한 비방금지 조항의 합헌 여부 미결
이 결정의 심판대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정식 등록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의 합헌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 허위 여부 불분명한 사실에 대한 위축효과 잔존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이 우려되면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효과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다. 입법론적 시사
이 결정의 위헌 선언 범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되므로, 정식 등록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제251조 본문 중 '후보자' 부분)의 합헌 여부는 아직 미결이다. 입법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적 허용 범위를 진지하게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0. 검토할 쟁점
가. 선례(2011헌바75) 변경의 의의와 과제
결론: 헌법재판소는 종전 선례를 정면으로 변경하였으나, 반대의견은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선례 변경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사정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비방금지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소인지에 관한 논쟁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
(1) 관련 선례의 요지
| 선례 | 핵심요지 |
|---|---|
|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 비방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 |
(2) 종합 평가
- 형식: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헌재 2013. 6. 27. 2011헌바75 결정을 변경한다"고 선언하였다.
- 실질: 2011헌바75는 위헌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음에도 위헌 정족수(6인) 미달로 합헌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이번 결정은 새로운 법리의 창설이 아니라 당시 다수였던 위헌의견이 마침내 정족수를 채워 관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정변경 여부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시각 차이가 선례 변경의 정당성 논쟁의 핵심이다.
- 쟁점의 잔존: '후보자(등록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 그리고 진실한 사실 비방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관계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나. 위헌 결정 이후 후속 동향
(1) 재심절차 안내 — 대검찰청 (2024. 7.)
- 대검찰청은 위헌결정 직후인 2024. 7. 재심절차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원문 PDF)
- 소급 범위: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2013. 6. 28. 이후 제251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근거하여 유죄 확정된 자는 재심 청구 가능(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 재심청구권자: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또는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424조); 사망·심신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방법: 원판결 법원에 재심청구서 접수(형사소송법 제423조)
-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공소사실 중 비방금지 조항 위반 부분만 위헌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위반 부분의 유죄는 유지되므로, 재심에서 비방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허위사실공표 부분 유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청구인이 실제로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는 현재 공개된 판결문·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 입법 동향 — 국회 개정안
| 구분 | 내용 | 현황 |
|---|---|---|
| 개정안 발의 | 제251조 본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38호 (이광희 의원 등 19인 외 1인, 2025. 1. 8., 제420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 1. 9.) → 2025. 7. 1.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 본회의 미통과(2026. 3. 기준 확인) |
| 현행 조문 상태 |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개정 전 조문 형태 그대로 존속(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는 타법개정으로 제251조 자체 개정 아님) | 입법 정비 미완료 |
(3) 헌재 후속 결정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2023헌바78에 의해 위헌 확정.
- 정식 등록 후보자에 대한 비방금지 조항(제251조 본문 중 '후보자' 부분): 이번 결정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재 판단은 현재 미결 상태이다. 관련 헌소가 계속 중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법원 판결 동향
- 위헌결정 이후 제251조 비방죄에 직접 근거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은 현재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참고: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 허위사실공표)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으로, 비방금지 조항(제251조)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5) 학술 동향
- 김아름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비방행위의 검토 — 후보자비방죄의 일부 위헌결정(2023헌바78)을 토대로", 홍익법학 제25권 제4호, 189-222면(2024. 12.)
- 배정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 경북대·전남대·부산대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2024. 10. 25.) → 수정·보완 후 법학논고(경북대 법학연구원) 제88호, 35-71면(2025. 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