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ON
헌법 및 정책연구
헌재 2026. 1. 29. 2020헌마956등

비례대표의석배분 3% 저지조항 사건

[위헌]
판례 연구 저울 이미지

(Brief) 헌재 2026. 1. 29. 2020헌마956등 (비례대표의석배분 3% 저지조항 사건) [위헌]

1. 결정의 개관

2026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이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을 선고하였다(7:2).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는 '의석할당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유권자 사이의 투표 성과가치 차별이 핵심 쟁점이었다. 다수의견(7인)은 우리나라의 거대양당 구조, 낮은 비례대표 비율(15.3%), 대통령제 정부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 방지보다 거대정당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를 왜곡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2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저지조항은 정치적 역량 있는 정당만 의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합리적 제도이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 쟁점별 재판관 의견 대립 요약표

쟁점법정의견(위헌-7인)
김상환·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반대의견(합헌-2인)
정형식·조한창
결론
1. 적법요건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청구인적격
각하각하각하 (전원일치)
2. 본안
저지조항(제189조 제1항 제1호) —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 없음 → 평등선거원칙 위반군소정당 난립 방지라는 합리적 이유 있음 → 합헌위헌 (7:2)
최종 결과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 위헌 (제2호에 대한 부수적 위헌선언 포함)

3. 사건 배경

  •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노동당·미래당·민중당·녹색당 등 군소정당(정당으로 등록된 것), 그리고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이다.
  • 청구인 정당들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자신들의 평등권·평등선거권·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헌마956은 2020. 7. 14., 2024헌마271은 2024년 제22대 총선 이후 각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4. 심판 대상 조항

  • 이 사건 저지조항(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 제1호: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관련조항(부수적 위헌선언 대상):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심판대상은 아니나 함께 위헌 선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ℹ️

헌재는 심판대상을 제1호에 한정하였다. 다만, 제1호(최저득표율 3%)만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제2호(최저의석 5석)만 존치할 경우 저지조항의 요건이 오히려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저지조항 제도 전체의 내적 평형이 무너지고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되므로, 제2호는 심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함께 위헌선언을 하였다(부수적 위헌선언). 이에 따라 주문은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한 위헌 선언으로 이루어졌다.

5. 주문

1. 공직선거법(2020. 1. 14. 법률 제16864호로 개정된 것)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6. 청구인의 주장

가. 본안에 관한 주장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다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 및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3% 미만 득표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100% 사표가 되어 투표의 성과가치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 선거권(헌법 제24조) 침해: 군소정당 지지 유권자는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침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은 저지조항으로 인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직에 나아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청구 일부 배척

배척된 주장배척 이유 요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법인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① 정당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②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개인)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 침해여부가 문제되지 않음 → 해당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배척

7. 적법요건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청구인적격

이 쟁점에 대해서는 전원(9인)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의견 그룹재판관의견 요지
각하의견전원 (9인)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 대상이 되려면 정당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미등록 비법인사단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적격 흠결로 각하

나. 기타 쟁점

없음


8. 본안 쟁점별 의견 대립 및 요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 유형별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다르다.

  • 선거권자: 선거권(헌법 제24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 비례대표 후보자: 피선거권(헌법 제25조) +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 정당: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들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이다.


나.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

ℹ️

본안 쟁점이 평등선거원칙 위반 여부이므로 아래 차별취급 분석틀을 적용한다.

(1) 비교대상: 차별취급의 존재

구분내용
비교집단 A (유리한 취급)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 — 비례대표의석 배분 대상(의석할당정당)
비교집단 B (불리한 취급)비례대표선거에서 3% 미만 득표하고 지역구 5석 미만을 차지한 군소정당 — 비례대표의석 배분에서 전면 배제
차별취급의 내용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아야 할 군소정당에게 단 1석도 배분하지 않아, 해당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 전체를 사표로 만들고 투표의 성과가치를 0으로 취급

(2) 심사기준

📏

[✓] 자의심사(완화된 심사) 적용 — 선거제도의 형성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선거제도가 평등선거원칙에 직접 반하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유무를 엄밀히 검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자의심사를 전제로 하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해 결론이 갈림.

(3) 차별취급의 위헌 여부 — ❮자의심사 기준 적용❯

의견 그룹재판관판단
(합리적 이유 유무)
핵심 논거
법정의견
[위헌]
김상환·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7인)합리적 이유 없음거대양당 구조하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 방지보다 거대정당 강화 기능을 함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의회 내 다수 형성의 필요성이 작음
비례의석 비율(15.3%)이 낮아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작음
군소정당 난립의 폐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이 이미 존재함: 정당법은 수도 중앙당과 5개 시·도당, 시·도당당 전당원 1,000인 이상의 조직 요건을 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을 담보하고 있음
저지조항이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함: 지역구 소선거구제·위성정당 전략으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기회가 이미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지조항은 소수정당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는 결과가 됨
소수정당에 대한 사표 우려 심화
반대의견
[합헌]
정형식·조한창 (2인)합리적 이유 있음① 저지조항 채택 여부·저지선 수준은 입법자의 형성 영역: 비례대표제에서 저지조항을 둘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헌법 기준은 없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저지선은 2% 이상에서 10% 가까이까지 나라마다 다양하여 어느 형태가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문제
②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의회 내에서 다수형성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임
③ 정치적 역량에 따른 의석배분 차별은 허용 가능함
④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 방지의 기능을 수행함
⑤ 거대양당 구조는 저지조항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
⑥ 현행 3% 기준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음

(4) 보충의견(김상환·정정미 재판관)

  • 3% 저지선의 구체적 무게: 3%는 제22대 총선 기준 약 84만 표에 해당하며, 이는 제주도 전체 선거인 수를 상회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인의 두 배를 넘는다.
  • 저지조항 없이도 자연적 저지선이 작동함: 현행 비례의석(46석) 구조하에서 1석을 얻으려면 약 1~2% 득표율, 즉 약 28만~56만 표가 필요하다. 이는 저지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자연적 저지선으로 기능한다.
  •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함
  • 사표 우려로 인한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 왜곡: 저지조항은 '사표가 될 것 같은 당을 찍지 말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한다.

9. 결정의 의의와 과제

📌

이 결정은 비례대표 의석할당 저지조항(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위헌 결정으로, 선거제도 전반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획기적 판단이다.

가. 결정의 의의

  1. 저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초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 헌재는 저지조항의 합헌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으나(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헌재 2003. 1. 30. 2001헌가4), 이 결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저지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정치·사회 현실의 변화(거대양당 구조의 심화, 비례의석 비율의 저하)를 정면으로 고려한 점에서 기존 선례를 사실상 폐기한 의미를 가진다.

  1. 대통령제와 의석할당 저지조항의 정당성 재검토

    내각제 국가에서의 정당성 논거(의회 내 안정적 다수 형성 필요)를 대통령제 국가에 기계적으로 이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정치구조에 적합한 선거제도 헌법 심사의 독자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1. 투표 성과가치의 평등과 평등선거원칙의 실질적 보장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성과가치의 평등도 평등선거원칙의 핵심 내용임을 재확인하고, 사표 구조가 평등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선언하였다.

나. 국회의 입법과제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이 전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을 새로 설계하는 입법이 불가피하다.
  • 제190조의2(지방의회 비례대표 5% 저지조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후속경과 참조).

10. 후속경과

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개정 논의

🏛️

위헌 결정(2026. 1. 29.) 이후 제189조에 대한 입법적 후속 조치는 현재(2026. 3. 기준) 22대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발의된 개정안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은 위헌 결정 직후인 2026년 2월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6-1호)" 자료를 발간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를 핵심 개정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21대 국회에서의 선행 개정안 (임기만료폐기)

  •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제2124037호, 2023. 8. 28.)
    • 봉쇄조항을 3% → 1% 로 하향 (완전 폐지는 아님)
    • 국회의원 정수 360명(지역구 240 + 비례 120)으로 확대
    • 준연동형 →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 + 정당 간 선거연합 허용
    • 결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후 임기만료폐기 (2024. 5. 29.)

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저지조항(제190조의2)으로의 파급

이 결정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5% 저지조항(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에 대한 개정 논의와 헌법소원으로 즉각 파급되었다.

① 헌법소원 청구(2026헌마456)

  • 제22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정의당·노동당·미래당 소속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1항의 5% 저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 2. 23.)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

② 입법 개정안 발의

  • 정혜경 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제2216847호, 2026. 2. 12.)
    • 제안 이유: 헌재의 제189조 위헌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봉쇄조항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 주요 내용:
      • 제190조의2 제1항 봉쇄조항 전면 삭제 →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포함
      •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정수 산정 기준을 100분의 10 → 100분의 30으로 대폭 확대
    • 진행 상황: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026. 2. 13.) — 소관위 심사 중